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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라이프 | 개장 및 이장 방법
개장 | 이장 견적요청

선산의 조상묘를 이장하거나 화장하려면 관할 관청에 개장신고를 마친 후 파묘하여 유골을 수습해야 합니다.

수습한 유골은 지정된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후, 납골당, 자연장지(수목장 등)에 안치하거나 산골할 수 있습니다.

1. 사전 준비 및 화장장 예약

 

ㆍ날짜 및 장소 확정: 이장할 날짜(손 없는 날이나 윤달 등을 고려)와 화장 후

유골을 모실 새로운 장소(납골당, 수목장 등)를 먼저 정합니다.


ㆍ화장장 예약: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화장 예약을 진행합니다.

2. 개장 신고 (필수)

 

ㆍ신고 기관: 묘지가 위치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ㆍ구비 서류

1. 기존 묘지의 사진(원경, 근경 각 1장)

2. 신고인(가족 대표)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3. 묘지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대장 등)


ㆍ신고 확인서 발급: 신고가 완료되면 개장신고필증을 수령합니다.

이 필증이 있어야 화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파묘 및 유골 수습

 

ㆍ파묘 작업: 이장 당일 종교적 의식(제사 등)을 지낸 후, 묘를 파내고 유골을 수습하여

전용 화장용 관이나 한지에 정성껏 모십니다.


ㆍ운구: 수습한 유골과 개장신고필증을 지참하여 예약된 화장장으로 이동합니다.

4. 화장 및 안치

 

ㆍ화장 진행: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진행하며, 완료 후 '화장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ㆍ새로운 안치: 발급받은 화장증명서와 함께 유골을 납골당(봉안당)에 안치하거나,

수목장 및 잔디장 등의 자연장, 또는 산골을 진행합니다.


ㆍ조상이 모셔진 곳의 관할 지역(시/군/구)

ㆍ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싶은 희망 안치 형태 (예: 납골당, 수목장, 선산 내 평장 등)

ㆍ대략적인 이장 희망 시기

5. 이장 견젹이 구체적이지 않은 이유

 

ㆍ이장을 하려는 장소와 파묘에 동원되는

인원, 운구 차량, 포크레인에 따라 견젹이 측정이 됩니다.


ㆍ이장을 하려는 묘(파묘) 이후 관속에 모셔져 있는

고인의 육체의 육탈이 완전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같은 묘소라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어떤 조상님은

육탈이 완료되었을 수 있고,

어떤 묘소는 육탈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ㆍ이는 풍토지리와 고인을 모신 기간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으니

전문 이장 관리사와 함께 현장에 방문하여

이장을 하면서 기존 측정했던 견적 보다 비용이

추가 발 생할 수 있사오니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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